작성자: Jeong Hoon Lee (귀염이아빠) 35년 보험·연금 전문가 | 본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정보·회사명을 익명(A,B,C) 처리하여 재구성했습니다.
한줄요약
1964.05.21생, 1991.08~2024.05 총 390개월, 총 1억1,683만원 납부, 2027년 6월(만 63세)부터 세후 월 209만원 수령. 65세 전까지 월 소득이 A값(308만원) 넘으면 최대 50% 감액.
1. 저자의 실제 사례 - 1964년생 390개월 납부자
제가 상담한 분(1964.05.21생, K님) 자료입니다. 회사명은 A사, B사, C사로 익명 처리했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생년월일 / 수급개시 | 1964.05.21 / 2027년 6월 (만 63세 정상수급 - 1961~1964년생 기준) |
| 가입기간 | 1991.08 ~ 2024.05 / 총 390개월 (32년 6개월) |
| 총 납부액 | 116,836,780원 |
| 예상연금액 | 세전 2,136,400원 / 세후 2,092,200원 (연 25,106,400원) |
2. 왜 1964년생은 63세부터 받나?
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. 1964년생은 1961~1964년생 구간으로 만 63세부터 정상수급입니다. 1965년생부터는 64세로 1년 늦어집니다. K님은 2027년 5월 21일 만 63세가 되므로 2027년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.
3. 소득 있으면 깎인다 - 재직자 노령연금 2년만 적용
1964년생은 63세~65세 생일 전까지 2년간만 소득으로 감액됩니다. 2029년 5월 21일 만 65세가 되면 소득이 1,000만원이 있어도 전액 지급됩니다.
4. [계산기] 내 월급이면 연금 얼마 깎이나?
🧮 1964년생 재직자 감액 계산기 (63~65세용)
💡 귀염이아빠 제언 (1964년생 맞춤): 2027.06~2029.05까지 2년간만 버티면 됩니다. 월급 400만원이면 10만원 깎이지만 2년이면 250만원 손해. 소득을 308만원 이하로 조절하거나, 차라리 연금을 65세까지 연기하면 월 239만원(14.4% 인상)으로 오릅니다.
출처: 국민연금법 제63조, 시행령 제44조, 국민연금공단 A값 고시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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